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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지급받기 위한 방법 알아보기

Last Modified : 2016-05-19 / Created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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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어떤이에게는 분명 남의나라 이야기가 분명하겠지만 사실 급여미지급에 대한 피해자는 생각보다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가 어렵고 소비가 위축된다면 이런 경우는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도 있겠죠...


! 급여 미지급? 왜 발생하는가?


급여가 미지급 되는 이유는 당연히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주에 의해 발생합니다. 사실 지급여력이 없으면 미리 퇴직을 결정하게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 누구의 오너가 회사의 정상화를 원하지 퇴직이라는 마지막 카드는 원치 않겠지요...

급여도 문제지만 스트레스 역시 큰 피해...
미지급 급여는 고용주의 걱정이기도 하지만 종업원인 근로자에게는 견딜 수 없이 힘든시기입니다. 목돈이 아닌 한달 고정된 급여를 계획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급여미지급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생기길 기대해봅니다. 가까운 미래에 미지급 급여에 대한 기업의 충당보험 의무화가 생겨 실현될지도 모르겠죠...


! 미지급 급여 받는 방법


어쨌든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은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즉 매월 5일이 만약 지급일이라면 해당월 19일 까지는 무조건 지급이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받기가 어렵겠죠.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고용노동청에 민원 및 중재요청못받은 금액에 대하여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일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 역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편리하죠.

스크린샷)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빨간원 부분이 민원신청

민원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그러면 민원 신청 절차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고 무엇을 해야할까요?




1.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방문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moel.go.kr/

2.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3.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로그인

4. 진정 신청서 작성


민원마당에 보면 다양한 양식이 있는데 그 중 제일 상단에 임금체불 진정서가 존재한다. 우측의 신청을 누르면 웹상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5. 작성된 신청서 제출

6. 출석일자에 대한 통보시 참석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청으로 참석 통보가 온다. 신분증급여미지급 증빙서류(통장내역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 기타 미지급금에 대한 내역서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참하여 내방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방문 할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기 바란다. 서울에만하더라도 도많은 노동고용청이 있으며 각각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석시 근로감독관과 사측 그리고 당사자가 대면을 통해 확인하고 미지급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여기까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신청서 작성까지의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 참고사항


고용노동청에 방문해보니 게시판에 직전연도 3년간의 체불사업주 명단 리스트가 있더군요. 고용노동부장관명에 의해 시행된다고합니다. 보니까 꽤 많은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임금체불은 결코 있어서도 안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 사업주에 대한 임금지급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사업주 융자제도가 있더군요. 사업주가 신청하게되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 또는 형사로 해결하기 이전에 노동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위배,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같은 특별법은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한 법으로 일반적인 법보다 그 형량 및 처벌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사용자가 고의적인 시간끌기나 안주고 버티기 등등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관계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고용노동청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물어보거나 전화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지 못하는 순간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 급여나 기타 사항에 다하여 노동자의 권익에 불이익을 받았다면 꼭 고용노동청에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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