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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저작권 침해의 이유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소송

Last Modified : 2023-12-29 / Created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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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 따르면 최근 뉴욕타임스OpenAI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맨해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소송의 이유는 이들 회사가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 이 번 소송이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거대 미디어사인 뉴욕타임스와 인공지능 AI를 대표하는 회사인 OpenAI 양사간의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ChatGPT를 비롯한 수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 검색엔진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보를 가공 및 생성해 제공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수 많은 데이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다수의 사이트의 정보를 크롤링하고 스크랩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 역시 이런 과정에서 획득한 유의미한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뉴욕타임스에 어떤 손해를 얼마나 끼쳤는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소송은 이들 회사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고유의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공정 이용의 목적 등 교육적 목적이나 비평 등 조건에 따라 저작권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엔진의 정보 수집등이 공정 이용의 가장 큰 예가 되기도 합니다.

판단은 어렵지만 뉴욕타임스의 완전한 승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AI 기술이 산업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미치게 될 다가올 미래 영향 등 다양한 시각에 검토 및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는데 향후 유사한 사건들 역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인공지능 AI 기술과 저작권 사이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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