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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2024년 달라진 점은?

Last Modified : 2024-01-15 / Created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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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면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데요 2024년 근로자가 2023년 연말정산시 기존과 달라진 부분을 알아보고 직장인 연말정산을 위한 몇 가지 팁과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은 무엇일까요?




근로자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연말정산은 매우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사회 초년생 때 연말정산이 있는지도 몰랐고 세금은 이미 정해진 대로 낸다고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때 미리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후회하기는 늦었지만 저와 비슷한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팩트를 얘기하면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대처하는 것에 따라 동일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더라도 내야할 세금 또는 받아야 할 세금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때 실제로 경험했던 부분이라 강조해 얘기하자면 연말정산에 대하여는 꼭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을 쉽게 얘기하자면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소득에 대하여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며 이때 상황 및 사정에 따라 세금이 다를 수 있다.

요약하면 세금은 내지만 상황 및 사정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른 세금을 내게됩니다. 예를들어 철수 사원과 영희 사원의 총급여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철수는 1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영희 사원의 경우 오히려 100만원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세금 환급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세금을 소득세로 부과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을 받기 이 전에 소속된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돌려받는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 내가 낼 세금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시 돌아와 이런 이유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정산하는 과정이 1년에 한 번 존재하며 이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단, 잘못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연말정산 기간에는 기 납부된 세금과 내가 공제 받을 내역을 대조하여 최종적인 세금인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 연말정산 계산 방법 간략히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소득 및 여러 조건에 따라 매우 다르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략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용어가 사용됩니다.

  • 소득 총액 // 내가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
  • 근로소득공제 //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금액
  • 인적공제 // 부양가족 여부에 따른 공제 금액(독신가구의 경우 150만원. 부양가족 자녀 1명당 100만원.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만 가능)
  • 소득공제 // 소득에서 특정한 지출이나 투자(연금 및 교육비, 양육비, 카드 사용 등등)에 대하여 소득에서 제외하는 공제 금액
  • 세액공제 //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으로 주택자금, 월세, 기부금 등의 항목이 해당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미리 납부된 세금 총액

이제 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수식에 의해 연말정산에서 내가 내야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총급여 구하기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월급에 포함되었지만 비과세인 식대 및 차량유지비, 자녀육아수당 등)

둘. 근로소득금액 구하기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급여가 낮을 수록 공제율이 높아짐)

셋. 과세표준 구하기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소득공제

넷. 산출세액 구하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세율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상이함)

다섯. 결정세액 구하기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연금저축, 퇴직연급계좌,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 세액공제는 총급여에 따른 최대 한도가 적용됨)

이제 위 계산을 통해 결정세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내가 미리 낸 기납부세액을 제외하면 내가 얼마나 더 내야할 지 또는 내가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을지 알게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계산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 계산법은 간단해보이나 실제로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한지 알아내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장인들이 항상 사용하면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기본 전략


근로자에게 있어 소득공제를 위한 가장 쉽고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신용카드 사용입니다. 소득에 대비하여 적절한 지출이 있어야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받을 수 있음
-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한도 공제. 700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 1억20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공제 

참고로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넘었더라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도서 등의 사용에 따라 각각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역시 총 급여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 기타 소득공제를 위해 준비할 부분
여기까지 소득공제를 위한 카드 사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부분에 있어 누락된 부분은 없는 지 확인하면 좋을 것입니다.

- 자녀 교육비(학원, 학교 등등)
- 개인연금저축, 보장성보험, 주택청약저축
- 기부금 영수증

마지막으로 2024년 연말정산시 달라진 점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2023년 연말정산시 이 전과 달라진 부분이 존재하며 이 중에서 주요하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변경 (기존 10만원 -> 20만원)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것 /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82 제곱미터 이하 및 4억원 이하일 것)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변경 (기존 300만원 -> 400만원)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계좌(IRP) 합산 금액 납입한도 증가 (기존 700 -> 900만원)



마치면서


여기까지 직장인 연말정산을 위한 내용과 간략한 팁 및 정보들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링크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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